양수도 신고서

거북을 주고받을 때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에 따라 창구도 기한도 다르기 때문에, 서류를 챙기기 전에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서류 없이 주고받으면 양쪽 모두 책임을 집니다

파는 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반입·증식된 개체임을 증명할 수 없는 개체를 받으면 받은 쪽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나는 자리에서 서류 원본을 눈으로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이번 거래에서 나는

종을 고르시면 이 거래에 신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이름이 비슷해 자주 뒤섞이지만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창구를 잘못 찾아가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사이테스 — 국제적 멸종위기종
야생생물법 제16조. 관할 지방(유역)환경청. 육지거북 대부분과 상당수의 반수생종이 여기 해당합니다.
백색목록 — 지정관리 야생동물
2025년 12월 14일 시행된 별도 제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사이테스 등재종은 이미 다른 법으로 관리되므로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확인하실 곳

이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 기한과 서식, 제출처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에 관할 기관에 직접 확인해 주세요. 터틀맵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신고 의무의 이행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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